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고, 필요하면 본인이 추가 납입해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받는 전용 계좌로, 재직 중인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로 활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과 개인 돈을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것은 세금 처리와 목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는 왜 필요한가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됩니다. 그래서 55세 미만으로 퇴직하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통 IRP 계좌 개설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IRP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든 뒤 회사 인사팀에 금융회사명과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회사가 퇴직급여를 이전합니다.
이미 IRP 계좌가 있다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수령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IRP에서 어떻게 받나요?
퇴직급여가 IRP에 입금된 뒤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금융회사 앱에서 IRP 해지 또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면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 본인 일반계좌로 입금됩니다.
둘째,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입니다. 매월·매분기·매년 등 수령 주기와 금액을 정해 노후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오랫동안 묶어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과 연금수령은 세금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IRP 추가납입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 돈으로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나머지 한도를 IRP 추가납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49만 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넣어주는 DC형 부담금이나 퇴직금으로 IRP에 이전된 돈은 개인 추가납입금과 달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IRP와 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DC형은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IRP는 개인이 직접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퇴직금 수령, 이전 직장 퇴직급여 통합, 개인 추가납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도 IRP를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DC형 적립금은 재직 중 회사 제도 안에서 관리하고,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는 IRP로 옮겨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IRP에서는 정기예금, 채권형 상품, 펀드, ETF, TDF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부담된다면 예금이나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고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다면 글로벌 주식지수 ETF나 TDF처럼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상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습니다. 투자형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이 가까운 사람은 단기 수령 예정 금액까지 공격적으로 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전 꼭 알아둘 점
IRP는 노후자금 계좌라서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개인 돈을 정해진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만든 IRP는 퇴직 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IRP 계좌 안에 퇴직금과 개인 추가납입금이 함께 있다면 인출 순서와 세금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해지 전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IRP는 퇴직금을 받는 전용 계좌이면서, 개인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퇴직금 수령용인지, 노후 준비와 절세용인지 목적을 나눠 관리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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