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2 퇴직연금 IRP란?|퇴직금 수령·세액공제·중도해지 총정리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고, 필요하면 본인이 추가 납입해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받는 전용 계좌로, 재직 중인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로 활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과 개인 돈을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것은 세금 처리와 목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퇴직연금 IRP는 왜 필요한가요?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됩니다. 그래서 55세 미만으로 퇴직하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통 IRP 계좌 개설부터 준비해야 합니다.IRP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2026. 10. 3. 퇴직연금 DC형이란?|회사 부담금·운용방법·수령 시 알아둘 점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일정 금액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과 달리, DC형은 본인의 투자 선택과 관리가 퇴직금 규모에 영향을 줍니다.DC형은 회사가 얼마를 내나요?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형 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법정 퇴직금 수준인 ‘1년 근무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을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이 4,800만 원이라면 회사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 400만 원 이상입니다. 실제 납입 시기와.. 2026.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