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방법1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일시금·연금 수령 절차와 세금 차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일반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주면 그다음에는 일시금으로 바로 찾을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일반계좌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 IRP 계좌 개설 방법IRP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앱에서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용 IRP’ 또는 ‘퇴직소득 수령 IRP’를 선택하면 됩니다.계좌를 만들 때는 본인 인증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IRP 계좌가 있다면 새.. 2026. 10. 3. 이전 1 다음